[행정실 보관용]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조기졸업 신청서
대학 |
학부/학과 |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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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번 |
이수학기 |
성명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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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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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학기까지의 총 평균성적(계절학기 포함) |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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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예정) 학점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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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학기까지의 총 이수학점(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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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학기 수강신청 학점(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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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학기 이수예정 학점(C) |
1. 인증제 신청 ( 학점) 2. 계절학기 이수 ( 학점) 3. 기타 (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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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학기 총 이수예정학점(D)=(A+B+C) |
총 학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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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석사 연계전공 해당 여부 |
해당 ( ) 해당 없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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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자격] 1. 이수학기 : 5학기 또는 6학기 이수자 2. 총평균평점 : 3.75 / 4.30 이상 3. 취득학점 : 졸업예정학기(계절학기 포함)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하여 졸업소요 취득 학점이 충족 되는 자 4. 재학기간 중 과목낙제자*(F,U), 학점포기자, 징계처분자 및 편입학생은 신청 불가 [조기졸업 요건] : 매학기 초 조기졸업을 신청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1. 이수학기 및 성적 : 6학기 또는 7학기 이수자/ 총 평균성적 : 3.75/4.30 이상 2. 훈련학점 : 이수한 학기수와 동일한 학점 이수(6학점 또는 7학점 취득) 3. 졸업소요 취득 학점 이수 (입학년도별 전공과목 및 교양과목 소요 취득학점) 4. 전공(학과)별로 지정된 시험(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또는 졸업종합시험) 합격 5. 재학기간 중 과목낙제자*(F,U), 학점포기자, 징계처분자 및 편입학생은 조기졸업할 수 없음. (* 과목 낙제자는 ‘현재 낙제과목이 있는자“로 재수강하여 급제한 경우 과목 낙제자에 해당하지 않음) |
위와 같이 2023년 8월 조기졸업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 도 교 수 |
: |
(인) |
전공주임교수(학과장) |
: |
(인) |
대학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