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곤란 장학금 서류준비 안내
가계곤란 장학금 서류에는 가족관계 관련 서류, 재산세 관련 서류 및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각 장학금별로 신청 안내에 따라 해당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해당 항목별 관련 서류 준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가족관계 관련 서류]
구분 |
준비서류 |
발급기관 |
해당 서류 |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1) 주민자치센터 2) 인터넷발급: 정부24(주민등록등본),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3) 교내 ECC 학생서비스센터 앞 발급기(지문인식) |
부모가 부양자인 경우 |
∙ 주민등록등본 ∙ 부모 관계가 모두 확인되지 않을 경우 학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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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한 경우 |
∙ 학생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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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 |
∙ 학생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사망한 부모의 주민번호가 공란이거나 사망으로 표기됨) |
[재산세 관련 서류]
구분 |
준비서류 |
발급기관 |
해당 서류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1) 주민센터, 구청 2) 인터넷발급: 정부24(공동인증서필요) 위택스(공동인증서필요) ※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나 구청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로 발급할 수 있음(전국 단위) |
제출 대상 |
∙ 부모가 부양자일 경우 부⋅모⋅본인 각각 제출 ∙ 학생 본인이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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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항목 |
∙ 재산세 중 건축물, 토지, 주택 (주민세, 교육세, 자동차세는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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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년도 |
∙ 각 장학금 신청안내의 해당년도 (예: 전년도, 최근 3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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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 전국 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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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내역이 없는 경우 |
∙ 부양자가 재산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경우, 전국 단위 “과세 사실 없음”이 기재된 과세증명서 제출 |
[건강보험료 관련 서류]
구분 |
준비서류 |
발급기관 |
해당 서류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1) 인터넷 발급: 건강보험관리공단(nhis.or.kr)(공동인증서 필요) 2) 팩스 발급: 건강보험관리공단 (전화: 1577- 1000) |
대상 항목 |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월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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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본인 모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 부⋅모⋅본인 각각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직장변동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서 상에 가입자(또는 부양자)로 있는 기간 동안의 납부확인서를 모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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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중 한 명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
∙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단, 건강보험증 피부양자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부모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급여개시유효일)이 해당 장학금 신청 요건의 일자 이전이며 건강보험증 번호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증서 번호가 일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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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및 조부모 등이 부양자이고 부모와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 |
∙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제출 ∙ 피부양자(본인 및 부모) 각각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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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본인이 기혼인 경우 |
∙ 가입자(본인 혹은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와 건강보험증 및 피부양자(본인 혹은 배우자)의 자격득실확인서 각각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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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험 가입자인 경우 |
∙ 세대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이 원칙 ∙ 세대원(피부양자) 명의로도 납부확인서 발급 가능, 이 경우 건강보험증 번호와 세대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증서 번호가 일치해야 함(피부양자의 자격취득일(급여개시유효일) 확인 필요) |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학생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고, 이 경우 수급자 구분에 의료급여 수급자가 체크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