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졸업에 관한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명예졸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 및 자격) 명예졸업은 본교에 입학하였으나 졸업하지 못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정하고 별지(서식 제1호)의 명예졸업증서를 수여한다. 1. 사회적·국가적 발전에 특별히 공헌하여 본교의 명예를 빛낸 자 2. 본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제 3 조 (절차) 명예졸업자는 해당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정한다. 다만, 명예졸업자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제 4 조 (소속대학 등) ①본교의 전신인 학교는 본교로 본다. ②명예졸업자의 소속대학은 입학당시의 전공학과가 현재 소속한 대학으로 한다. 다만, 입학당시의 전공학과가 폐지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학문 분류상 가장 유사한 대학의 소속으로 한다. 제 5 조 (학적부 기록) 명예졸업자는 학적부에 기재한다. 다만, 기존의 학적부 및 학업성적부는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제 6 조 (명예졸업인정의 취소) 명예졸업자가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장은 명예졸업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2004. 1. 20 제정)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