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22-2학기 일반대학원 부전공 신청 및 취소 안내(10/4~10/7)
1. 내용
대학원 학칙 근거규정에 근거하여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들이 소속 학부(학과) 이외의 전공교과목 15학점을 추가 이수하는 것
2. 부전공 신청 및 취소 관련 사항
가. 신청 대상
- 1학기 이상 정규등록 한 석사학위과정생
- 단, 전공 학과의 수료학점을 모두 이수한 후에는 부전공을 신청할 수 없음
나. 신청 및 취소 방법
- 부전공 승인받은 이후 매학기 부전공 신청·취소 기간에 신청·취소 가능 (4월/10월)
- 신청 절차: “부전공 이수 및 취소 신청서(첨부파일)” 작성→지도교수 및 소속 대학 승인 날인 → 학적팀(본관 108호) 제출
3. 부전공 신청 및 결과 확인
가. 신청 기간: 2022. 10. 4(화) 9:00 ~ 10. 7(금) 17:00
나. 신청 방법
1) 본인 소속 학과의 부전공 이수 허용 여부 확인(붙임2)
2) 이수하고자 하는 부전공 학과/학부의 부전공 운영 여부, ‘승인제한요건’ 등을 ‘일반대학원 부전공 시행 및 운영계획’ 첨부 파일에서 확인(붙임2)
3) 부전공 이수신청서 작성(붙임1) →지도교수와 소속 대학 승인 날인 → 학적팀(본관108호) 제출
다. 부전공 승인 여부 결과 통보: 2022. 11. 2(수)
4. 부전공 이수 요건
가. 부전공 이수 학점: 15학점
- 반드시 이수 중인 부전공 학과에서 개설된 전공 과목으로만 15학점 이수해야 함.
- 단, 협동과정은 교과과정에 전공으로 설정된 과목 포함.
나. 부전공 이수자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 전공학점(24)+부전공학점(15)+보충학점(해당자에 한함)
다. 전공 이수 및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중복인정하지 않음
라. 부전공에 대한 논문 및 종합시험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음
5. 기타 안내 및 유의사항
가. 부전공 이수자는 본인 전공 및 부전공 학점을 모두 이수하게 되는 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나. 부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졸업 시 학위기에 부전공이 명기됨.
다. 부전공 이수에 필요한 별도의 추가 요건 지정은 학과 내규로 정하여 운영되므로, 부전공 이수자는 부전공 학과에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