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2-2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10/7~10/19)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선배라면 만원 이어달리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선배라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급대상 : 2022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정규등록)으로서 직전학기 성적 2.00 이상(4.30 만점)인 학생
※ 가계가 곤란한 학생을 우선 선발
※ 학점 등록생 : 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 가능
2.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붙임] 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다.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부 (2022년 1월~9월 기준)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부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 모 각 1부
- 2022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부
- 재산세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 : 과세 지역 제외한 타 지역에 대하여 과세사실이 없음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
(예: 경기도 성남시 과세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성남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해 과세사실 없음이 기재된 서류 필요)
-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 : [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2022년],[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첨부파일 참고/주민세, 자동차세 등이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 재산세(건축물, 토지, 주택) 납부내역이 없을 경우, 전국자치단체 단위로 납부내역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받아야 함
(예: 서울에 사는 학생의 부모가 서울 단위로 재산세 없음을 발급 받았으나, 강원도에 재산세 부과되는 재산이 있을 수 있음
-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 모든 제출 서류 내 개인정보(ex. 주민번호 뒤 7자리 등)는 가린 후 스캔본으로 제출 바랍니다. (사진 촬영본 신청 접수 불가/추후 원본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음)
3. 제출 기간: 10월 7일 (금) ~ 10월 19일 (수)까지
4. 제출 방법
1) 경영대학 메일(biz@ewha.ac.kr)로 스캔본 제출(사진촬영본 접수 불가)
※ 메일 제목 : [선배라면] 학번_이름_장학금 신청
2) 경영대학 행정실(이화신세계관 309호)로 직접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