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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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B Research

ESB Research 2026년 4월호

  • 작성자 : 경영대학 관리자

ESB Research 이 달의 논문 

우용상 교수 (회계 전공)

Minjung Kang, Ho-Young Lee, Vivek Mande and Yong-Sang Woo. 2019. Audit Firm Attributes and Auditor Litigation Risk. ABACUS-A Journal of Accounting, Finance and Business Studies(vol.55 no.4)


본 연구는 감사인의 소송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감사인의 특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밝히는 실증 연구입니다. 감사인의 소송 위험은 감사 품질 및 감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감사인의 소송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밝히는 것은, 궁극적으로 감사 품질 및 감사 비용의 결정 요인들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감사인의 소송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피감사 기업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연구의 촛점이 맞춰져 있었으나, 본 연구는 어떠한 감사인의 특성이 감사인의 소송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여 감사인의 소송 위험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제시한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감사인의 소송 위험을 측정할 때 선행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과거의 소송 기록 대신 감사인이 보험사에 납부한 배상책임 보험료를 감사인의 소송 위험을 측정하는 대용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보험사는 위험 평가 전문가로서 감사인의 미래 소송 가능성을 사전에 평가하여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배상책임 보험료는 미래 소송 위험을 측정하는 의미있는 대용 변수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연구진은 판단했습니다. 또한 감사인이 부담하는 배상책임 보험료 정보는 다른 나라에서는 공시되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이용한 첫 실증분석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인의 소송 위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인 고유의 특성은 ① 비감사 부문의 별도 분리 여부, ② 소속 회계사 중 파트너가 차지하는 비중, ③ 소속 공인회계사 증가율, ④ 감사인이 손실을 계상했는지 여부, ⑤ 감사인의 매출액 성장율이 높은 지 여부를 선정해서, 이러한 변수들이 배상책임 보험료로 측정되는 감사인의 소송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지 다변량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분석 결과, 비감사 부문이 별도로 분리된 경우와 소속 회계사 중 파트너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그리고 소속 공인회계사 증가율이 높은 경우에 감사인의 소송 위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감사인이 손실을 계상한 경우와 매출액 성장율이 높은 경우에 감사인의 소송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          ①감사 부문과 비감사 부문을 분리하는 경우 감사 업무의 독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줄어들어 감사인의 소송 위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②소속 회계사 중 파트너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파트너의 많은 감사 경험으로 전문성이 높아져서 감사인의 소송 위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③소속 공인회계사 증가율이 높을 수록 감사 업무에 충분한 인력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소송 위험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④감사인이 손실을 계상한 경우 재무적 어려움에 처해져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감사인의 소송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⑤감사인의 매출액 성장률이 높은 경우 위험을 간과한 무리한 수임 등으로 이어져서 감사인의 소송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1.  본 연구는 감사인의 소송 위험은 피감사 회사의 특성뿐만 아니라 감사인의 특성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감사인의 소송 위험을 통제하려면 피감사 회사뿐만 아니라 감사인에 대한 감시, 감독도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어 감사업무에 대한 감시, 감독의 방향에 대한 폭 넓은 시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인 스스로도 비감사 부문의 분리, 파트너 증원, 공인회계사 추가 채용 등을 통해 소송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