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모바일메뉴열기
 
 

기업가정신과경영정책

소개

국내 산업계, 금융계, 언론계 CEO 및 정부 고위관료, 벤처경영인으로 구성된 CEO겸임교수들로부터 기업경영의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직접 교육받고 토론에 참여함으로써, 앞으로 경제 현안과제 및 전망에 관한 상황분석과 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고, 향후 경영정책을 입안, 집행할 수 있는 소양과 리더십 및 창의성을 습득하게 한다.

강의내용

  • 초심으로 하는 감성경영
  • 최근 자본시장 동향
  • 세상 변화에 따른 자기경영
  • (Brand+Marketing)지知 용用 활活
  • 여성의 리더십
  • 한국 및 글로벌 경제/금융 현황
  • 한국 경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Elements of Business : 성공전략
  • 시장경제와 상생
  • Leader's Role in Change

강의계획안

[일대원] 2024학년도 제1학기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신청 안내

  • 작성일 : 2024-02-05
  • 조회수 : 2819
  • 작성자 : 경영대학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논문지도교수 결정 및 변경 신청 안내입니다.

논문지도교수 신청/변경은 매학기 방학 중에 이루어지며, 학기 중에는 절대 불가능하므로 유의 바랍니다.


 

1. 신청서 제출 

 1) 제출 기한: 2024. 2. 29.(목) 자정(기한 엄수, 학기 중 신청 불가)

 2) 제출 방법 : biz@ewha.ac.kr 로 이메일 제출

 *메일 제목과 파일 이름 변경하지 않고 보낼 시 누락될 수 있으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주의하기 바랍니다.

    - 메일 제목 : [지도교수] 학번_이름

    - 파일 이름: 학번_이름

    - 교수님 허가 메일 또는 메세지 첨부하여 증빙할 것



2. 논문지도교수 "결정" 신청 안내

 - 제출대상: 논문지도교수를 아직 결정하지 않은 석,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

 - 논문지도교수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소속 세부전공 코디교수로 배정됨.

 - 논문지도교수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1) 교수님께 논문지도를 부탁드린 후(교수님 동의 필요)

  (2) "지도교수 결정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




3.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 안내

 - 제출대상: 논문지도교수를 이미 결정했으나, 사정 상 논문지도교수 변경을 원하는 석, 박사, 통합과정 대학원생

 - 논문세미나를 수강하려는 재학생이나 논문등록을 희망하는 수료생은 반드시 지도교수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 본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제대로 지정되어 있는지 유레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논문지도교수 변경을 원하는 3, 4학기차 대학원생은


  (1) 교수님께 논문지도를 부탁드린 후('변경 전' 교수님 및 '변경 후' 교수님의 동의가 모두 필요) 

  (2) "지도교수 변경 신청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




4. 유의사항 (대학원 학칙)

  1) 논문지도교수 위촉 원칙 및 자격

    가. 논문지도 학생 수: 1인의 논문지도교수가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석사학위과정 5인 이내, 박사학위과정 3인 이내  (각 대학원별로 논문세미나를 시작하는 학생기준)를 원칙으로 함(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22조 관련). 

    나. 논문지도교수 자격(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대학원위원회 결정사항)

      (1) 논문지도교수는 위촉일 이전 3년간 국제학술지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에 2편 이상 논문을 게재하였거나 이와 동등한 연구실적을 갖추고, 

  정년 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은 6학기 이상 지도할 수 있는 교내 전임교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2) 논문지도교수와 대학원생이 가족 및 친‧인척(4촌) 관계인 경우 논문지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함.

      (3) 퇴직교수 및 명예교수의 신규위촉은 불가하며 지도중인 학생의 논문지도 연장(퇴임 후 1년 이내)만 가능함.

      (4) 석좌교수(초빙명예석좌, 초빙석좌, 명예석좌), 특별계약교원(초빙, 객원, 겸임, 연구, 특임교수 등) 및 교외 전임교원은 공동지도로 신규위촉 가능함. 

  단, 교내전임교원 1인 이상 위촉을 원칙으로 함.  

      (5) 시간강사 등 교내외 대학 또는 타 기관 소속이 없는 외부인사의 경우 신규위촉 불가함. 

      (6) 휴직교원은 신규 논문지도교수로 결정할 수 없음. 단, 휴직 전에 지도교수로 결정되어 지도하던 학생에 한하여 계속 지도 가능함.


 

5. 붙 임 : 1. 논문지도교수 결정 신청서 

 2. 논문지도교수 변경 신청서



6. 문 의 : 경영학과 (biz@ewha.ac.kr 또는 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