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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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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대학원영어특강] 2024 여름학기 대학원 영어특강 안내

    * 전문, 특수 대학원은 각 대학원별로 언어교육원 대학원영어특강 외 논문 제출 자격으로 인정되는 영어시험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대학원에서 확인. * 평가시험 합격기준 및 합격여부 확인 기간은 각 대학(원) 별로 상이함. 합격여부는 성적 발표 이후 약 1~2주 후 각 대학(원)에서 확인. * 대학원영어특강 평가시험 응시 자격은 출결기준(14회 중 12회 출석 이상, 7회 수업의 경우 6회 출석 이상)으로 결정. 강의안내: 7주/42시간 강좌/50명 정원(온라인 강의: 60명 정원) 강의개설: 매년 봄/여름/가을/겨울학기 강의대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과정 재학생, 휴학생, 수료생 가능 (영구수료생, 입학예정자 및 재입학예정자 제외) 수강료: 210,000원 (직전학기 수강생: 190,000원) 직전학기: 본원 기준 2학기 (ex. 2024 여름 학기 감면대상자: 2023 겨울학기 혹은 2024 봄학기 수강생) 1) 수강신청: 언어교육원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atom.ewha.ac.kr)→수강관리→수강신청 2) 수강료 납부: 언어교육원 수강신청 홈페이지(http://atom.ewha.ac.kr) →수강관리→수강료 납부 행정실 담당자의 승인이 있어야 수강료 납부 가능 - 담당자 승인 최대 하루 소요 - 신용카드 결제 및 가상계좌 입금 가능 * 가상계좌는 '수강료 납부'시 발급됨 교재: 언어교육원 자체 교재 대학원영어특강 성적 인정 절차 1. ‘대학원 영어특강’을 수강하고 평가시험에 응시함 (전체수업일수의 80% 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 신청기간 내에 신청) 2. 언어교육원에서 평가시험 결과를 각 학과로 송부하면 학과별로 정해진 합격 기준에 따라 합격 인정 *등록한 학기에 언어교육원 ‘대학원 영어특강’ 평가시험에 응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록 상태에서 합격 기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에는 성적을 받은 학기로부터 2년(4학기) 이내에 등록해야만 합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예) 2023학년도 1학기 유효성적: 2021년 7월 1일 이후 응시 성적 유효 3. 합격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대학원 영어특강'을 다시 수강할 수 있으며, 다시 전체 수업일수의 80% 이상 출석하고 평가시험에 재응시할 수 있음 *‘대학원 영어특강’을 직전 2개 학기에 수강하여 평가시험 응시를 완료한 경우만 재수강으로 인정하며, 감면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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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기고] 세계 최고 브랜드의 상품 진열을 마음대로 못하는 세상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파이낸셜뉴스] ‘아이폰, 샤넬, 노티드’ 공통점이 없을 것 같은 이 3가지 브랜드의 특징은 수시로 오프라인 매장에서 ‘오픈런’이 발생해왔다는 것이다. 샤넬은 매년 가파른 가격 인상에도 소비자의 폭발적인 구매가 여전하고, 아이폰은 새로운 시리즈가 출시될 때면 서울 애플 명동 매장은 인근 골목까지 수백명 인파가 꽉 들어찬다. 2017년 1호점을 연 도넛 전문 매장 노티드는 팝업스토어를 낼 때마다 오픈런이 벌어져 화제였다. 유통기업들도 대중의 인기를 한 몸에 얻는 아이폰 같은 브랜드의 신상품 확보에 사활을 건다. 소비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매장 입구에 신상품을 진열해 그들의 이목을 끌어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유명 가전 양판점 체인 입구에 항상 다이슨 청소기가 있다. 대형마트 입구엔 일반 브랜드보다 30~40% 저렴한 떡볶이와 감자칩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먼저 매대에 건다. 인기 상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구매가 몰리면, 대중의 전반적인 구매수요를 이끈다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는 유통업계의 ‘국룰’이자 상품 진열의 본질이다. 당연히 온라인 유통업체들도 같은 원리로 삼성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겨울에만 입을 수 있는 두툼한 신상 명품 패딩을 검색창 상단에 진열한다. 특히 시시각각 신상품이 여기저기 올라오고 단돈 10원 할인이 귀중한 온라인 유통업체에겐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최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반박한 입장문에 눈길이 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쿠팡은 PB상품 우대 의혹을 조사해온 공정위에 대해 “애플이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화장품, 계절성 상품 등의 상단 진열에 대해 공정위가 ‘알고리즘 조작’으로 봤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직원 후기 작성으로 PB상품을 상단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은 쿠팡을 조사해왔고, 곧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쿠팡의 주장만 보면 조사가 PB를 넘어 일반 상품으로도 확대된 것으로 짐작된다. 쿠팡은 “유통업은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주는 것이 본질이고, 구글 같은 검색서비스의 중립성을 유통업체에 적용하면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무언가를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쿠팡의 주장대로 정부가 상품 진열에 무언가 일률적인 규칙을 만드는 세상이 오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 전 세계가 열광하는 애플이나 삼성의 신제품을 온라인 쇼핑몰 검색창 상단에 진열할 수 없고, 어버이날을 맞아 단 하루 이틀 판매에 집중해야 하는 카네이션이나 꽃바구니를 온라인 상단에 선보일 수 없다면 말이다. 소비자는 그때마다 원하는 상품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유통업체는 매출 급락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상품 진열은 유통업체의 고유 권한이자 근간이다. 미국 베스트바이나 월마트 등 전 세계 주요 유통체인은 애플과 삼성 신제품을 출시 직후 온오프라인 매장과 사이트에 전면 배치한다. 전 세계 소비자를 거느린 브랜드와의 마케팅과 협업 시스템도 작용한다. 그래서 아직 전 세계 정부에서 상품 진열 순서를 규제를 했다는 소식을 들어본 일은 없다. 공정위의 미션은 공정한 잣대로 경쟁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와 판매자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다. 아이폰 신제품의 검색창 상단 진열이 진짜 알고리즘 조작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는지 궁금한 대목이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들이 거대 자본을 무기로 한국의 온라인 시장을 무차별적으로 폭격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지원은 못해줄 망정 각종 규제와 제재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부의 간섭은 지양해야 한다.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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