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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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B Research

ESB Research 2024년 3월호

  • 작성일 : 2024-04-15
  • 조회수 : 63
  • 작성자 : 경영대학/경영전문대학원 관리자




이 달의 논문_Bonus incentives and losses from early debt extinguishment, INTERNATIONAL REVIEW OF FINANCIAL ANALYSIS, Jan.2024(권세원 교수(회계 전공))

이 논문은 경영자의 보너스 인센티브(bonus incentive)가 채무조기상환(early debt extinguishment)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보상 계약(compensation contract)은 최저 성과기준(performance threshold)과 최고 성과기준(performance maximum)이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 기업의 성과가 들어올 경우 경영자들은 보너스를 지급받게 되고, 성과가 최고 성과기준보다 높을 경우에는 최고 성과 기준까지에 해당되는 보너스를 받게 되고, 반대로 성과가 최저 성과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전혀 보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자들은 보통 최고 성과기준보다 기업의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업의 이익을 낮추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익이 높아봐야 더 보상을 받을 수 없고, 올해 인식하지 않은 이익은 많은 경우 차년도에 인식하여 차년도 보너스 산정 시 유리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조기상환하게 된다면 상환금액과 장부금액에 따라 손실을 인식하거나 이익을 인식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최고 성과기준보다 기업의 성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될 때, 경영자들이 채무를 조기상환하여 주로 손실을 인식함을 발견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채무조기상환조차 기업의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 수단으로 사용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기업의 부채구조(capital structure)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며, 경영자의 개인적인 인센티브에 따라서 바꾸기에는부담스러운 의사결정 안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의 인센티브에 따라 채무를 조기상환하고, 그에 따라 고의로 손실을 입기도 하며, 놀랍게도 이러한 기업의 행태가 미래 기업가치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발견점이 가장 큰 공헌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전공이 CEO의 보너스 인센티브인데, 보너스 인센티브 계약(bonus incentive contract)이 CEO의 여러 행동에 미치는 유인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다만, CEO의 인센티브에 따른 행태를 관리회계나 회계학의 전통적인 주제들과 관련된 관점으로 주로 살폈다면, 이 논문은 보다 재무관리 주제에 가까운 기업의 부채구조와 연결시켜 보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 논문을 작업하면서  채무조기상환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였었는데, 이 부분을 워릭(Warwick)대학교의 김기현 교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김교수님의 주된 전공이 부채구조(debt structure) 쪽이었습니다.


 


본 연구는 미국의 S&P 1500에 상장된 기업을 중심으로 실증분석을 통해서 가설을 검증하였습니다. 특히 이 연구의 경우 내생성(endogeneity)을 해결하기 위해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을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방법은 어떠한 단절(cut-off)되는 기준을 중심으로 그 기준을 조금 넘는 그룹과 조금 부족한 그룹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두 그룹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된다면, 누락변수편의(correlated omitted variable bias)와 관련된 내생성 문제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은 서울대 최선화 교수님(회계전공), 영국 워릭(Warwick)대학교의 김기현 교수님(재무관리전공), 인하대학교의 안재환 교수님(해당 논문 작업 시에는 영국 랭카스터(Lancaster) 대학교 교수, 회계전공, 1저자)과 함께 작업한 논문입니다. 제가 교신저자로 활동하였습니다. 서울대 최선화 교수님(이전에 랭카스터(Lancaster) 대학교 교수)까지 모두 영국에서 교수생활을 하셨었는데, 제가 영국 랭카스터 대학교에서 visiting Ph.D를 하면서 알게 된 인연으로 해당 논문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과정 중 가장 어려웠던 점은 2가지 분야를 합친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투고할 저널(journal) 및 연구 분야 선택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가령 어떤 저널에서는 이 논문은 관리회계(managerial accounting) 연구인데 관리회계 색채가 부족하다는 평을 받고, 또 다른 저널에서는 이 논문은 재무관리(finance) 주제인데, 회계학의 내용이 너무 많다는 평도 받았습니다. 특히나 분야 선정이 중요한 것이 편집장(editor)이나 심사자(reviewer)가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는 점인데요. 논문주제를 모두 아는 편집장이나 심사자는 어느 저널에서도 만나지는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 분야를 크로스오버하는 연구는 조심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