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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
[학부]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예정여부 조회 및 졸업의사 신청 관련 안내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졸업대상자의 ‘졸업예정여부 조회’ 및 ‘졸업의사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2025년 8월 졸업가능 여부 확인 후 졸업의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졸업예정여부 조회 1. 대 상: 7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건축학 9학기, 약대 11학기 이상) 및 조기졸업 신청자 2. 조회 기간: 2025. 5. 22(목) 10:00 ~ 5. 28(수) 23:59 3. 조회 방법: 마이유레카>학사행정>졸업>졸업예정여부 조회 4. 확인 사항 가. 졸업여부 판정결과 확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불가자로 표기됨 - 2025년 8월 졸업예정자입니다: 2025-1학기 수강내역까지 포함한 교과목 이수학점 및 훈련학점 요건이 충족되어 졸업 가능한 예정자를 의미함 - 2025년 8월 졸업불가자입니다: 2025-1학기 수강내역까지 포함한 교과목 이수학점 및 훈련학점 요건 중 미이수 요건이 있어 졸업이 불가함을 의미함 나. 전공이수여부 확인: 전공별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미이수인 경우에는 ‘졸업불가사유란’에서 부족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음. * 단, 2025-1학기 영어 및 정보인증제, 졸업논문 등의 결과는 학기말 성적 확정 시 반영됨. 5. 졸업예정여부 조회 후 절차: 졸업예정여부 조회 결과 내용을 근거로 학생 개인별 상태 및 계획에 따라 졸업의사를 유레카로 신청 ■ 졸업의사 신청 1. 신청 대상: 7학기 이상 이수 재학생(건축학 9학기, 약대 11학기 이상), 수료생, 8학기 이상 이수 휴학생(건축학 10학기, 약대 12학기 이상) 2. 신청 기간: 2025. 5. 22(목) 10:00 ~ 6. 4(수) 23:59 3. 신청 방법: 마이유레카>학사행정>졸업>졸업의사확인 가. '졸업의사'칸에서 학생상태별 선택항목을 조회하여 본인 해당 의사 선택 학생상태 졸업의사 선택항목 재학 졸업신청 졸업유예 과정수료 등록/휴학 조기졸업(학적팀에서 입력하고 해당 학생은 조회만 가능) 휴학 과정수료 등록/휴학 수료(과정수료) 졸업신청 졸업유예 과정수료연장 수료(졸업유예) 졸업신청 졸업유예연장 나. '연락처 확인' 란에 현재 연락 가능한 가장 최근의 연락처 입력 * 기본 연락처와 동일한 경우, 동일하게 입력(입력하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음) 다. '신청' 버튼 클릭 라. 화면 하단의 '신청 상태'에 본인이 선택한 의사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마. 소속 대학 행정실 또는 소속 학과에서 개별적으로 조사하는 네이버폼, 구글폼 등의 조사는 사전조사이고 정식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유레카에서 졸업의사(졸업신청, 졸업유예, 과정수료 또는 등록/휴학)를 직접 신청하기 바람(지난학기 졸업의사 내역에서 연장하는 경우에도 재신청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졸업과 관련된 교과목 이수 현황은 ‘마이유레카>학사행정>졸업>졸업시뮬레이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단, 졸업시뮬레이션 결과는 일부 학생의 경우(특히, 주/부/복수전공간 다중복자, 교직복수전공자)의 경우 ‘졸업예정여부 1차 조회’ 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25학년도 1학기 휴학생인 경우, 2025년 8월 졸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과정수료 요건(졸업논문을 제외한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2025년 8월 '과정수료'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과정수료한 수료생이 2025년 8월 졸업 또는 졸업유예를 원하는 경우, 졸업논문 등(졸업종합시험,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일정을 해당 학과/전공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기졸업 신청자는 졸업유예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료 상태(과정수료, 졸업유예 포함)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매 학기 졸업의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 문의처: 학적팀(327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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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규제가 아닌 전략이다
구조와 문화, 기술과 인센티브가 만드는 ‘실효적 통제’의 조건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금융기관의 내부통제는 더 이상 ‘규제 대응’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최근 시행된 내부통제 관련 법령 개정은 단순한 조직 도식 변경을 넘어,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요구한다. 이제는 ‘누가 책임지는가’보다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책임 구조는 분명해졌다. 이사회는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이며, 경영진은 정책을 실무에 이식하는 실행자다. 감사위원회는 독립적 감독 기능을 수행하면서 통제 체계의 객관성을 담보한다. 문제는 이 구조가 실제 조직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다. 내부통제의 실효성은 결국 ‘운영의 진정성’에 달려 있다. 제도가 아무리 정교해도, 내부보고가 차단되고 감사가 형식에 그친다면, 통제는 이름뿐이다. 특히 감사는 전통적으로 사후적 기능에 머무르기 쉬운 만큼, 사전에 리스크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 전환을 가능케 하는 핵심 수단은 정보기술과 인공지능(AI)이다. 예컨대 JP모건 체이스는 머신러닝 기반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도입해 실시간 사기 거래 차단에 나섰고, 내부통제의 질적 전환을 이끌고 있다. 이제 기술은 ‘통제 시스템’이 아니라 ‘통제 전략’이다. 하지만 기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내부통제는 조직 내 ‘동기’와 ‘문화’의 문제이기도 하다. 단순히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는 구성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따라서 내부통제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하다. 성과평가, 포상제도, 승진 반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내부통제를 조직의 전략 과제로 끌어올려야 한다. 궁극적으로 내부통제는 문화의 문제다. 윤리와 책임이 조직의 일상적 가치로 자리 잡지 않는다면, 어떠한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다. 규정 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준수하려는 문화’다. 교육, 리더십, 그리고 반복 학습이 이 문화를 만든다. 내부통제는 지금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책임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위험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는가?” 금융기관이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려면, 이 질문에 전략적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동영상 및 원문 링크: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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