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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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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사]

    [학부]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졸업유예/과정수료 예정자 대상 인증제 추가 신청 안내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졸업유예/과정수료 예정자 중 반드시 인증제 학점을 통하여 졸업학점이 충족되는 학생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3년 6월 7일(수) 09:00 ~ 6월 14일(수) 17:00 ※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함 2. 신청 방법 가.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소속 대학 행정실에 신청 기간 내 제출(경영대학 행정실: 이화-신세계관 309호) 나. 제출서류 -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또는 공인자격증 원본 및 사본 각 1부 (공인자격증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출력되는 성적확인서로 제출 가능함) - MOS신청자는 MOS시험아이디 화면 캡처 출력물 1부 추가 제출. - E-Test의 경우 자격증 원본(혹은 자격확인서)와 OA마스터확인서를 함께 제출 - TOEIC을 응시한 중증청각장애인은 해당 성적표 외 복지카드 복사본 1부 혹은 해당 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장애인 확인서 1부를 추가 제출 다. 제출처: 소속대학 행정실 (소속대학, 학부, 전공, 학번, 성명을 기재한 후 제출하며, 접수 시 원본과 사본 대조 후 원본은 반환함) 라. 추가 신청의 경우 유레카에 신청 내역을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인정 기준 - 본교 홈페이지학사안내→학점인정→영어및정보인증제 참고(☞링크) 4. 유의 사항 가. 제출한 공인어학능력시험 성적표 및 공인자격증은 해당기관에 사실 조회하게 되며, 위․변조사실 발견 시 징계 규정에 의해 퇴학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MOS자격증을 제출할 경우 해당사이트(www.ybmit.com)에서 접속 후 MOS시험아이디가 나오는 화면[My Test>시험아이디 찾기]을 캡처 후 화면을 출력하여 자격증과 함께 제출 바랍니다. 다. E-TEST 신청자의 경우 OA 마스터2급, 개별등급 평균 2급을 모두 만족하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어 및 정보인증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화홈페이지>학사안내>학사정보>학점인정>영어 및 정보인증제’ 참조 및 학적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02-3277-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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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금융비전포럼-주제발표2]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 “시장 거버넌스 확립으로 시장 활성화·투자자 보호 달성해야”

    새 정부 출범 후 금융 선진화 속도…“디지털 자산 기본법 추진해야” 금융 및 핀테크 업체간 유기적 결합 촉진 필요…규제 체계 확립도 채상미 이화여자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 컨벤션홀에서 개최된 ‘데일리안 2023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금융시대: 새 정부 디지털 자산시장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글로벌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시장 거버넌스(Governance·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산업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목표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디지털금융 시대, 명(明)과 암(暗)’을 주제로 개최된 ‘데일리안 2023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에서 “디지털 자산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업권법으로서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채 교수는 ‘디지털 금융시대: 새 정부 디지털 자산시장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글로벌 기관 및 기업들이 디지털 산업에 투자할 의향이 높지만 규제 불명확성, 높은 변동성, 정보 부족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산업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 새 정부가 출범 이후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등을 통한 디지털 자산 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사업자의 예치금 식탁 의무 등 이용자 보호 ▲자율감시 등을 통한 불공정 거래 규제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을 통한 감독 및 처분 등 ▲과태료 규정을 담음 벌칙 등으로 구성됐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당선 공약으로 국내 코인발행(ICO)허용, 대체 불가능 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 등 금융 선진화를 내세웠다”며 “아울러 ‘코인‘ 개미 투자자의 디지털 자산 안심투자환경 및 보호환경 조성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토큰 증권 발행(STO)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토큰증권과 디지털 자산의 규율 체계를 명확화했다는 의의가 크다는 것이 채 교수의 설명이다. 아울러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만들지만 발행된 토큰의 유통은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병렬 접근방식을 채택했다. 또 토큰의 증권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사업자가 준수 사항을 제시했다. 채 교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편입했으며 이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 및 투자자 보호를 통한 시장의 신뢰성 강화됐다”며 “단계적 입법을 통해 글로벌 정합성 확보 및 효과적인 규율 체계가 확립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규제 체제를 명확히 해야 하며 STO와 관련해서도 발행 규모 및 요건 등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ICO 및 거래소 공개(IEO)에 대한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이 적극 나서고 있는 만큼 관련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이미 지난 2019년 토큰증권허용법안을 통과시킨 후 지난 2020년 5월부터 개정안 시행 및 자율규제기구를 지정하고 금융사 중심의 공모 중심으로 활성화 중이다. 최근 유럽연합(EU) 또한 주요국 중 최초로 가상자산 규제안(MiCA·Markets in Crypto Assets Regulation)을 승인했다. 해당 안에는 STO의 정의, 토큰 발행자, 투자자의 자격 요건, 발행액과 관련된 백서 등록 의무 등이 담겨있다. 채 교수는 “국내에서는 디지털자산 ETF 거래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 디지털 자산 시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TO를 시작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 활성화가 예상됨으로 시장에 다양한 기업이 참여해 경쟁력 확보한 글로벌 금융 기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전통 금융 및 핀테크 업체 간의 유기적 결합 등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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