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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이화경영 : 차이를 만드는 글로벌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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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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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

    [학부] 2026학년도 이대총동창회 장학금 신청 안내(~1/30, 23:59까지)

    본교에서 2026학년도 이대총동창회 장학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재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신청 자격: 가정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2026학년도 1학기 정규등록 학부생(학기초과자 제외), 직전학기 성적 2.00/4.30 이상 * 2026학년도 1학기에 타 장학금을 받지 않는 학생 우선 선발 2. 학생 신청기간 및 서류제출 방법: 2026. 1. 27.(화) ~ 1. 30.(금) 23:59까지 : biz@ewha.ac.kr 스캔본 제출 또는 경영대학행정실(신세계관 309호) 원본 제출 3. 장학금액: 1인당 100만원(학업보조비 장학금, 등록금 초과 지급 가능) 4. 지급 방법: '26년 3월 중 통장 지급 ※ 선발자는 3월 전까지 반드시 유레카에 본인명의 거래가능한 계좌 입력해야 함 (유레카통합행정→학사행정→학생종합정보→개인정보변경(모든 은행 입력 가능)) 5. 제출 서류 구분 학부 기본서류(양식) 장학금 지급신청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가계곤란증빙 ※ 붙임의 가계곤란 증빙서류 제출안내 참고 1) 2025년 지방세 세목별(토지, 주택, 건물에 한함) 과세증명서 - ‘전국’으로 발급 / 재산세 없는 경우 ‘과세사실 없음’ 기재된 서류 제출 - 부모가 부양자인 경우 부·모·본인 각각 제출 / 학생 본인이 기혼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제출 2)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2025년 1~12월) - 가족 중 건강보험료 납부자 전원의 증빙 각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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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2026-2학기 파견 경영대학 교환학생 선발 안내

    2026-2학기 파견 경영대학 교환학생 선발 안내 첨부파일: 1_ESB exchange 제출서류_Fall 2026 2_2026학년도 2학기 파견 교환학생 설명회 대체 안내문 3_2026-2학기 파견가능대학 리스트 경영대학 경영학 주전공생을 위한 2026학년도 2학기 파견 국제교류 프로그램 선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관심 있는 학생은 아래 내용 숙지바라며,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경영대학 국제오피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exchange@ewha.ac.kr / 02-3277-6881 [선발일정] 1) 교환학생 설명회: 자료로 대체 2) 서류접수 - 일정: 2026년 1월 20일(화) ~ 1월 29일(목) - 서류 합격 발표: 2026년 2월 5일(목) 3) 면접전형 - 일정: 2026년 2월 중(서류합격자에게 개별공지) - 최종 합격 발표: 2026년 2월 중 ※ 구체적 면접 일정은 확정 후 공지문 안내 예정 [지원자격] ① 대상: 학부 경영학부 학생,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학생 ② 학점: 누적 GPA 3.0 이상 (4.3 기준) ③ 공인영어성적: - 교환학생: 공인영어성적 보유자 (2025월 1월 1일 이후 응시자만 가능) ※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 (‘파견가능대학 리스트’참고) ④ 이수 학기 (1) 학부: 2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정규 학기 이내인 자 - 2026년도 1학기 휴학 예정인 경우, 현재 3학기 수료 이상 학생만 지원 가능 (휴학생도 지원 가능하나 정규 학기 중에만 교환 파견 가능하며 추가학기에는 파견 불가) - 8학기 파견 시 귀국 후 추가 학기 등록 필수 ※ 일부 학교의 경우 학교별 세부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지원 가능 (‘파견가능대학 리스트’참고) (2) 대학원: 1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으로 정규 학기 이내인 자 - 4학기 파견 시 귀국 후 추가 학기 등록 필수 ⑤ 교과목 이수 (1) 학부: 경영학 전공필수 및 전공기초 7과목 + 영어강의 2과목 이수 - 영어강의는 수강한 전공 또는 교양과목과 복수 인정 가능 - 단, 외국어 수업(교양영어, 제2외국어 등)은 제외 - 파견 직전 학기에 수강 예정인 과목도 포함 가능하나, 가급적 지원 전에 이수 완료 권장 - 전공필수 수강 내역에 경영학 전공필수 및 전공기초 과목 개수 합쳐 기재, 경영학 전공인정 타과목은 제외 (2) 대학원: 전공과목 15학점 이상 이수 - 파견 직전 학기 수강 예정 과목 포함 가능하나 가급적 지원 전에 이수 완료 권장 [구비서류] ① 지원서 (첨부파일 확인) - 여권 상 영문 성명과 정확히 일치하도록 작성 - 이메일 주소는 Gmail 계정 개설 후 작성 권장 ② 교환학생 지원 서약서 (첨부파일 확인) ③ Statement of Purpose 국문 및 영문 (첨부파일 확인) ④ 성적증명서 국문 및 영문 (제출일기준 성적증명서(또는 학업성적부) 제출) - 4.3 만점으로 표기 - 경영학 전공과목명과 성적은하이라이트표시 ⑤ 공인영어성적표 (TOEFL 또는 TOEIC) 사본 - 2025년 1월 1일 이후 응시 성적만 인정 [접수방법] - 서면 접수: 파일 준비하여신세계관 309호 국제오피스앞으로 제출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은 접수 불가) - 또는 이메일 접수: exchange@ewha.ac.kr (메일 제목: [2026-2 교환학생지원] 학번_학생이름) - 제출 서류: 위 [구비서류]의①~⑤의 순서대로 준비하여 제출 (1월 29일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 인정)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자격을 충족하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서류심사에서 제외됩니다. [면접전형] 심층 영어면접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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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누가, 왜 봤는가?”… 답 못하는 카드사에 미래는 없다

    Accountability·Audit-Ready 내부통제가 신뢰를 살린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 디지털 금융이 일상이 된 지금, 카드사의 경쟁력은 더 이상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보유하는가'에 있지 않다. 승부는 '고객 정보를 누가, 왜, 어떻게 봤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에서 갈린다. 고객은 편리함을 얻는 대신 가장 민감한 정보를 맡긴다. 그 신뢰를 지키는 힘은 기술의 화려함이 아니라, 통제가 제대로 작동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여주는 ‘증명 능력’이다. 최근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내부자 일탈, 협력업체 계정 악용 사건이 말해주는 현실은 분명하다. 기술이 없어서 생긴 사고가 아니다. '설명할 수 없는 통제', 즉 Unaccountable(비책임·비추적) 상태가 만든 거버넌스 실패다. 방화벽이 아무리 견고해도 내부 권한이 과도하고 절차가 느슨하면 통제는 무너진다. 카드사가 반드시 답해야 할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Who), 왜(Why), 무엇을(What) 봤는가. 그리고 그 이유가 정당했음을 감사 가능한 증거(Audit-Ready Evidence)로 바로 제시할 수 있는가. 이 능력이 Accountability(책무성)의 핵심이며 신뢰가 생명인 금융사가 갖춰야 할 생존 조건이다. 기술의 실패가 아닌 ‘거버넌스’의 붕괴 2014년 카드 3사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보안 투자와 규제 정비는 강화됐다. 그럼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장비를 도입하면 안전하다'는 전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사고의 경로는 외부 해킹에 그치지 않는다. 내부 직원, 협력업체 인력, 그리고 허술한 권한 관리가 결합해 방화벽 안쪽에서 사고가 터진다. 현장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의외로 단순하다. 업무 편의를 이유로 민감 정보 접근 권한이 넓게 부여되고, 퇴사나 보직 변경 이후에도 권한이 제때 회수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긴다. 외주·협력사 계정이 공유되거나, 로그가 제대로 남지 않는 운영도 반복된다. 연 1회 점검이나 사후 표본 감사는 '일이 벌어진 뒤'에야 움직인다. 내부통제는 서랍 속 서류가 아니라 현장에서 매일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하며, 그 작동은 언제든 증명 가능해야 한다. 글로벌 규제의 경고: ‘노력’이 아니라 ‘증명’하라 해외 사례는 내부통제 실패가 ‘운이 나빠서’ 생긴 일이 아니라, 구조가 허술할 때 반드시 생기는 결과임을 보여준다. 캐나다 프라이버시 위원회(OPC)의 데자르댕(Desjardins) 데이터 유출 조사(PIPEDA Report of Findings #2020-001)는 970만명의 회원 정보 유출 원인이 외부 해킹이 아니라 악의적인 내부 직원의 장기간 정보 탈취였음을 지적한다. 감시 장치가 있어도 내부자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걸러내지 못하면, 결국 통제 프로세스 부재가 치명타가 된다는 뜻이다. 미국 SEC가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에 부과한 제재(Press Release 2016-112)도 같은 메시지를 준다. 쟁점은 해킹 기술의 정교함이 아니라, 고객 데이터를 보호할 정책과 절차를 세워 놓고 실제로 작동시켰는가였다. 여기에 더해 EU의 디지털 운영 탄력성 법(DORA)은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를 제3자(ICT 공급자)까지 확장하며, 말뿐인 체계가 아니라 상시 운영과 증거 제출 능력을 요구한다. 글로벌 흐름은 명확하다. '사고를 0으로 만들라'가 아니라 '통제가 늘 작동하고 있음을 증거로 입증하라'는 요구다. 제로 트러스트와 증거 사슬: ‘도입’이 아니라 ‘구현’이 핵심이다 많은 조직이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를 말한다. 그러나 이는 유행하는 솔루션을 사는 일이 아니다. NIST SP 800-207이 정리하듯, 제로 트러스트는 “절대 믿지 말고 계속 검증하라”는 운영 철학이다. 경계(망) 중심이 아니라 자원(Resource)과 행위(접근) 중심으로 통제하라는 뜻이다. 카드사에 필요한 것은 제로 트러스트의 도입 선언이 아니라 감사-ready 구현이다. 최소 권한 원칙에 따라 권한은 필요한 시간만큼만 부여되고 자동 회수돼야 한다. 조회·추출·승인 권한은 서로 분리돼야 한다. 모든 행위는 단순 로그가 아니라 위·변조가 불가능한 감사 증거로 남아야 한다. 이상 행위가 감지되면 차단과 소명 요구가 자동으로 붙는 구조여야 한다. 특히 카드사는 고객 거래에 적용하던 이상거래탐지(FDS)의 시선을 내부자로 돌려야 한다. 대량 조회, 야간 접속, VIP 고객 집중 검색, 비인가 매체를 통한 반출 시도는 업무상 필요가 아니라 리스크 이벤트로 정의돼야 한다. 하지만 탐지는 출발점일 뿐이다. 핵심은 증거 사슬(Evidence Trail)이다. 이상 징후가 잡히면 자동 차단 또는 추가 인증이 이어지고, 접근 사유가 기록되며, 승인과 기록 봉인이 이뤄지고, 사후 리뷰로 연결되는 과정이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누가, 왜 봤는가'라는 질문에 조직이 즉시 답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Audit-Ready 상태다. CEO의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설명할 수 있는가?' 금융의 본질은 신용(Credit)이며, 디지털 경제에서 신용은 곧 데이터 신뢰다. 이는 마케팅으로 만들 수 없고, Accountability(책무성)로만 유지된다. 내부통제 고도화는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를 지키는 경영 인프라다. 이제 CEO와 이사회가 던져야 할 질문은 '보안 솔루션을 더 사야 하는가'가 아니다. 질문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 당장 설명할 수 있는가(Are we Accountable?)' '감사 요청이 내일 들어와도, 누가 왜 봤는지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가(Are we Audit-Ready?)'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 내부자와 협력업체까지 포함해 권한을 최소화하고, 이상 접근을 실시간으로 막고, 그 전 과정을 변조 불가한 증거로 남기는 체계를 경영 KPI로 관리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 답이 ‘아니오’라면, 내부통제는 IT 부서의 과제가 아니다. 경영진의 결단 과제다. 기술을 넘어 사람, 프로세스, 문화를 관통하는 상시 내부통제 체계만이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 생존을 담보할 열쇠다. 저작권자 © 대한금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동영상 및 원문 링크: https://www.kban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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