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 의거,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지원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경우, 채용 전형 결과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