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제도 시행(예정) 안내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제도 시행(예정) 안내
본교 졸업논문 등 제출자격 재부여 학칙(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31조의3) 신설에 따라,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학칙 제31조의3(졸업논문 등 제출자격 재부여) ① 제28조제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 중 학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1회에 한하여 제50조제1항에서 정하는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한 학생의 제적 당시 학과 또는 모집단위가 폐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소속 대학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1년 이내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하며 시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51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6.] |
2. 대상 : 재학연한만료제적생 중 과정수료자(졸업이수학점을 충족하여 과정수료신청 및 처리되었으나, 재학연한 내 졸업논문 등 제출을 하지 않아 학칙제28조제5호에 의햐여 재학연한만료제적된 학생)
3. 시행시기 : 2023-2 학부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2023. 4월 중 공지 및 신청
※매학기 재입학 일정과 동일하게 시행 (1학기: 4월, 2학기: 10월)
4. 제출 서류
가.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지원서
나.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학생 소속학과에서 정한 졸업시험 또는 졸업논문(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에 대한 제출/응시 계획서)
※ 졸업을 위하여 복수전공의 졸업논문등(실기발표, 실험실습보고서, 졸업종합시험) 제출 및 합격이 필요한 자의 경우 추가서식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복수전공)’서식에 해당 전공주임교수(관할 주임교수) 날인 받아 본인 주전공의 졸업논문등제출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5. 유의사항
가.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허가자는 해당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최대 2학기동안 재학연한만료제적 이전상태인 ‘과정수료’ 상태로 재적상태
유지되며 이에 따라 최대 2학기동안 타 ‘과정수료' 학생과 같이 5월/11월 졸업의사신청 가능 하며, 이 때 ‘졸업신청’ 으로 졸업의사 신청하여야 함
※ 허가받은 학기 포함하여 1년 이내 시험에 합격하지 못할 경우 재학연한만료제적되며 이후 학부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 재신청 불가
나 . 졸업논문등제출자격재부여자는 학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6. 문의 : 교무처 학적팀(02-3277-2030) 및 각 대학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