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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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학부] 23-1 선배라면 장학금 신청 안내(4/24~5/3)

  •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3-04-19
  • 조회수 : 1175
  • 작성자 : 경영대학

학비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후원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선배라면 만원 이어달리기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선배라면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급대상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00/4.30 이상인 학생

※ 가계가 곤란한 학생을 우선 선발

※ 등록금 범위 내 타 장학금 중복 수혜 가능

※ 학점등록생, 교과목등록생의 경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2. 제출서류


가. 장학금 신청서 1부 [첨부] 서식


나.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에 가족관계가 모두 나오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다. 건강보험증 사본

 - 본인 및 보호자가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제출


라.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각 1부 (2022년 1월~12월 기준)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부

-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에 변동이 있었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제출


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에 한함) 부, 모 각 1부

2022년도(7월, 9월) 기준 전국단위 재산세(토지,주택,건축물에 한함) 세목별 과세증명서

- 기혼자일 경우, 본인과 배우자 각 1부

재산세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과세 지역 제외한 타 지역에 대하여 과세사실이 없음이 증명된 서류도 함께 제출

재산세 과세내역이 없는 경우[전국자치단체], [과세년도 : 2022년], [해당 세목에 대하여 과세사실 없음] 기재 서류 제출

  (첨부파일 참고/주민세, 자동차세 등만 기재된 서류 접수 불가)

- 보호자의 이혼/사망 등으로 인해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미제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추가 제출


※ 모든 제출 서류 내 개인정보(ex. 주민번호 뒤 7자리 등)는 가린 후 제출 바랍니다.

   


3. 신청 기간4월 24일(월) ~ 5월 3일(수)


4. 제출 방법

 1) 경영대학 행정실(이화신세계관 309호)로 원본 제출

 2) 경영대학 메일(biz@ewha.ac.kr)로 스캔본 제출(사진 촬영본 신청 접수 불가)

    ※ 메일 제목 : [선배라면] 학번_이름_장학금 신청 ※


5. 문의 : 경영대학 행정실 02-3277-2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