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일반] [총무팀] 공간대여 변경 안내(11.1. 신청 건부터 적용)
총무팀에서는 더욱 정확하고 편리한 공간대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업무를 변경, 시행하오니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일: 2023.11.1.자 신청 건부터 적용
2. 변경사항
가. 공간사용 신청 시작일 단축: 3개월 이전부터 → 2개월 이전부터 / 선점 억제 및 실수요자 이용 유도
나. 서면신청 폐지: 사용당일~사용 2일 전 접수받았던 서면신청 폐지 → 사용 3일 전까지 유레카로 신청된 건에 한하여 접수
다. 대관료 조정: 최저인금과 현재 물가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조정
라. 냉난방비 인상: 2016년 이후 동결된 공공요금을 2022년 단가를 적용하여 현실화
마. 유의사항 동의 필수: 공간사용 신청 화면의 유의사항(팝업) 동의 후 이후 절차 진행 가능
교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사 참가자 중 본교 구성원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공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공간 신청자는 예약이 승인된 후 대관료 입금요청 메일을 받으면, 대관료를 가상계좌로 납부합니다. 3. 사용하신 집기 및 기자재는 공간 대여 전과 동일하게 원위치하여 주십시오. 집기 및 기자재 파손 시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4. 행사 후 행사 현수막은 즉시 철거해 주십시오. 미철거 시 철거 비용을 추가 부과합니다. 5. 행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행사일 7일 전까지 예약취소를 해야 하며,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관료 등 제반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6, 아래와 같은 경우 공간 사용이 금지됩니다. 사용 금지에 해당함에도 공간 사용이 확인된 경우, 개인 및 소속단체(대학/학과)는 확인일로부터 3개월간 공간사용 신청 불가합니다. ① 소음을 유발하여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사 ② 본교의 대외이미지를 손상시키는 불건전한 내용의 행사 ③ 수익이 발생하거나 상업적인 내용의 행사 ④ 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행사(대리 신청 등) ⑤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사(화기 사용, 음식 조리 등) ⑥ 사용수칙을 위반하거나, 시설물을 파괴 혹은 훼손하는 행위를 할 때 ⑦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면학분위기를 저해할 때 본인은 위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 |
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방학 중에는 일부 공간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